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완벽 이해하기 🔍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끝이 아닙니다. 🧾 부동산에 저당을 잡아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했다면, 법적으로 **채권자의 권리**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. 이것이 바로 ‘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’입니다.1. 물상보증인이란 누구인가요? 🧍🏽♂️🏡물상보증인(物上保證人)이란, 채무자가 아니면서도 자신의 재산(주로 부동산 등)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📌 채무자: 돈을 빌린 사람 (예: A)📌 채권자: 돈을 빌려준 사람 (예: B)📌 물상보증인: 담보만 제공한 제3자 (예: C)즉,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 등을 제공한 사람입니다.2. 변제자대위란? 💰➡️📜변제자대위(代位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