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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/05/01 3

가등기와 저당권, 누가 우선일까?

📌 가등기와 저당권, 누가 우선일까?부동산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. “가등기가 저당권보다 선순위일 때, 누가 권리를 먼저 주장할 수 있는가?” 그리고, “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는가?” 하는 문제죠.🏠 개념부터 정리해봅시다!✅ 가등기란?나중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하고, 그 사실을 등기부에 미리 표시해두는 제도입니다.✅ 저당권이란?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, 그 담보로 부동산을 설정하여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⚖️ 예시로 쉽게 이해해봐요!A는 B에게 앞으로 부동산을 넘기겠다고 약속하고 가등기를 해줍니다. 그 후, C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습니다. 시간이 지나 A는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..

부동산+ 2025.05.01

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을까?

⚖️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을까?채권 회수를 위해 다양한 수단이 사용되는 가운데, 유치권도 종종 등장하는 담보수단 중 하나입니다. 특히 유치권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(예: 건물, 기계 등)을 경매에 부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주제입니다.📌 유치권의 개념 정리민법 제320조에 따르면, “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,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합니다.✔️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.✔️ 유치권자는 점유를 통해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.❌ 하지만 처분권(경매 포함)은 없습니다.❌ 유치권에는 경매권이 없다유치권은 어디까지나 물건을 ‘보유..

부동산+ 2025.05.01

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완벽 이해하기

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완벽 이해하기 🔍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끝이 아닙니다. 🧾 부동산에 저당을 잡아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했다면, 법적으로 **채권자의 권리**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. 이것이 바로 ‘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’입니다.1. 물상보증인이란 누구인가요? 🧍🏽‍♂️🏡물상보증인(物上保證人)이란, 채무자가 아니면서도 자신의 재산(주로 부동산 등)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📌 채무자: 돈을 빌린 사람 (예: A)📌 채권자: 돈을 빌려준 사람 (예: B)📌 물상보증인: 담보만 제공한 제3자 (예: C)즉,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 등을 제공한 사람입니다.2. 변제자대위란? 💰➡️📜변제자대위(代位..

부동산+ 2025.05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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